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11일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한국생활건강에서 제조한 '노니열매파우더'(식품유형:과·채가공품)제품이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로 적발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2년 1월 2일로 표시된 제품에 한해서이다.
한국생활건강 ‘노니열매파우더’ 제품의 검사기관인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검사결과 해당제품에서 금속성이물(기준 10mg/kg 미만) 25.8mg/kg으로 검출돼 부적합 처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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