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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협회, 식품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 건의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02/14 [12:01]

식품산업협회, 식품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 건의

식약일보 | 입력 : 2020/02/14 [12:01]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이효율)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효과가 대기업의 2차 이하 협력사에까지 퍼질 수 있도록 작년 12월 19일 개정한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내 세부평가항목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관계관 및 농심, 롯데제과,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식품업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 19개사와 관련 간담회(1.30)를 개최하고, 해당 평가 기준에 대한 식품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내용을 보면 △금융(자금) 지원 관련으로 제조업(전기·전자, 조선 등) 분야별 매출액 대비 식품산업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배점 축소(6점→5점 이하), △위생지원 관련으로 대·중견기업이 협력사를 통해 제공하는 기술적인 위생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사항을 작성하고, 개선결과를 자료로 작성하고 있으면, 실적으로 인정 △원물 생산자 직접지원 관련 대기업-원료가공업체-원물 생산자 3자 간 계약거래 실적도 원물 생산자와의 사전계약 거래 확대 실적으로 인정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정도 관련해서는 2차 이하 협력사가 거의 없는 식품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점 축소(2점→1점)와 대기업이 협력사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복리후생 지원제도가 있는지 등을 평가(정성) 제안 등이다.

 

앞으로도,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식품산업 분야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 지원할 예정이다. 이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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