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골 증상 치료제, 한독 스트렌식주(아스포타제알파) 급여 적정성 인증올해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6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한다.
이번 심의는 ㈜한독의 스트렌식주(아스포타제알파)로 이번 약제는 소아기에 발병한 저인산증 환자의 골 증상 치료제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 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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