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도 의학적 효능·효과는 미검증
데일리앤코 “비스티 헤드앤퀵” 과대광고로 3개월 행정조치식약처,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도 의학적 효능·효과는 미검증지난해 6월경 식약처가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목적으로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거나 체험기 등을 활용해 광고·판매한 사이트를 대대적으로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를 차단 요청 또는 담당 지자체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그 이후에도 탈모 관련 제품들이 탈모와 관련된 원료를 가지고 전체인양 부풀려 과대광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처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데일리앤코의 “비스티 헤드앤퀵” 제품이 온라인 과대광고로 최근 식약처로부터 3개월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비스티 헤드앤퀵 제품의 경우 회사 쇼핑몰에서 “탈모 예방 및 두피케어 조성물로 특허 완료, 임상검증, 탈모 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 효과에 관한 예비시험” “고려대 안산병원 피부과” 등을 나열하며 의약품처럼 오인되게 광고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샴푸인데 의약품처럼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보고 해당 업체에 화장품법 제13조 빛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별표 5] 제2호 가목에 의해 광고업무 정지 3개월(2019년 12월 4일~2020년 3월 3일) 처분을 내렸다.
↑해당사진은 당시 쇼핑몰 캡처
식약처는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이라 하더라도 ‘탈모 방지·치료’, ‘두피 건선·감염, 지루성 피부염 완화’ 등 의학적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음을 강조한 바 있으며, 모발용 샴푸의 경우 사용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내지 않으면 오히려 탈모나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이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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