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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앤코 “비스티 헤드앤퀵” 과대광고로 3개월 행정조치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01/15 [16:30]
식약처,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도 의학적 효능·효과는 미검증

데일리앤코 “비스티 헤드앤퀵” 과대광고로 3개월 행정조치

식약처,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도 의학적 효능·효과는 미검증

식약일보 | 입력 : 2020/01/15 [16:30]

지난해 6월경 식약처가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목적으로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거나 체험기 등을 활용해 광고·판매한 사이트를 대대적으로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를 차단 요청 또는 담당 지자체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그 이후에도 탈모 관련 제품들이 탈모와 관련된 원료를 가지고 전체인양 부풀려 과대광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처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데일리앤코의 “비스티 헤드앤퀵” 제품이 온라인 과대광고로 최근 식약처로부터 3개월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비스티 헤드앤퀵 제품의 경우 회사 쇼핑몰에서 “탈모 예방 및 두피케어 조성물로 특허 완료, 임상검증, 탈모 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 효과에 관한 예비시험” “고려대 안산병원 피부과” 등을 나열하며 의약품처럼 오인되게 광고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샴푸인데 의약품처럼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보고 해당 업체에 화장품법 제13조 빛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별표 5] 제2호 가목에 의해 광고업무 정지 3개월(2019년 12월 4일~2020년 3월 3일) 처분을 내렸다.

 

          ↑해당사진은 당시 쇼핑몰 캡처

 

식약처는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이라 하더라도 ‘탈모 방지·치료’, ‘두피 건선·감염, 지루성 피부염 완화’ 등 의학적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음을 강조한 바 있으며, 모발용 샴푸의 경우 사용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내지 않으면 오히려 탈모나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이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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