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기준 초과 수입 팜유류(팜올레인)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9일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성도물산(주)’이 수입‧판매한 말레이시아산 ‘트레드키 퓨어팜 올레인 베지트블오일’[유형: 팜유류(팜올레인)]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kg이하) 초과(10.3 ㎍/k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5월 10일인 제품이다.
검사기관 부산청에 따르면 검사결과 벤조(a)피렌의 경우 2.0 이하 기준인데 해당제품 10.34가 검출돼 회수됐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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