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동인무역(경기도 평택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미꾸라지’에서 동물용의약품인 엔로플록사신이 기준(0.1mg/kg) 초과(0.2mg/kg)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9년 11월 11일인 제품입니다.
검사기관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엔로플록사신과 시프로플록사신 합으로서 0.1 mg/kg이하가 기준인데 0.2mg/kg이 검출돼 부적합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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