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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도 난임 치료 시술 가능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10/08 [18:28]
10월 24일부터 난임 치료 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 및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

사실혼 부부도 난임 치료 시술 가능

10월 24일부터 난임 치료 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 및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

식약일보 | 입력 : 2019/10/08 [18:28]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그간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 치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던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오는 10월 24일(목)부터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사실혼 부부)도 난임 치료 시술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난임 치료 시술이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이다.

 

그간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시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던 모자보건법을 지난 4월 23일 개정하여, 난임 부부의 범위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로 확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 치료 시술에 대해서도 법률혼 부부와 같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 치료 시술을 받으려 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담당 보건소에 같이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은 결정 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 치료 시술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사실혼 부부가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인 경우라면, 최대 50만 원 범위에서 본인 부담 비용을 담당 보건소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변경되는 사실혼 난임 부부의 확인에 관한 문의는 담당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이동정책관은 “다양한 가족 구성을 포용하는 사회 흐름에 맞게 사실혼 부부도 난임 치료 시술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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