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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불법 축산물 판매 외국 식료품 판매점 5곳 적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10/08 [17:09]
외국 식료품 판매점 1400여 곳 정부 합동 일제 단속 시행

불법 축산물 판매 외국 식료품 판매점 5곳 적발

외국 식료품 판매점 1400여 곳 정부 합동 일제 단속 시행

식약일보 | 입력 : 2019/10/08 [17:09]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무신고 수입축산물 불법유통·판매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자유업)’ 총 542곳을 대상으로 추석대비 정부 합동단속(‘19.9.6~’19.9.20)을 실시한 결과, 5곳(10개 제품 압류)을 적발하고 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는 압류 제품(소시지 9, 돼지고기 포 1)을 검사하여, 1개 제품(돈육포, 1.04kg 압류)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genotype Ⅱ)를 확인하고 현재 바이러스 생존 여부 확인을 위한 세포배양 검사를 진행(약 4주 소요) 하고 있다.

 

경찰청은 적발된 무신고 돼지고기 축산물의 반입경로 및 유통 판매책 등 유통경로를 역추적하고 있으며, 불법 돼지고기 축산물 반입·유통·판매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무신고 돈육축산물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점검·단속하고 있으며, 올 7월까지 총 38곳을 적발하여 고발 조치한 바 있으며, 경찰청에서 반입 및 유통경로 등을 수사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무신고 수입축산물 불법유통·판매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으나, 이번 적발을 계기로 올해 말까지 전국의 외국 식료품 판매점(1,400여 곳)에 대해 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항만에서 ASF 발생국 등 위험 노선에 대한 탐지견 추가 투입 및 세관과 공동으로 일제검사를 확대하여 여행객 휴대반입품에 대한 검색을 강화(불법 반입 시 과태료 부과)함으로써 불법 축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편성된 전담수사반*을 활용하여, 관계부처와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 축산물 수입·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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