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타가공품에서 세균수·대장균 등이 기준초과 검출로 회수조치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9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좋구먼식품에서 제조한 ‘녹두전반죽’(식품유형: 기타가공품)제품이 세균수,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적발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 2019년 8월 22일인 제품에 한해서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수중 기자
<저작권자 ⓒ 식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