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의약품 도매업체 일련번호 보고관련, 98곳 행정처분 대상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08/12 [16:51]
일련번호 보고율 50% 미만 업체, 8월 12~23일 소명 기간

의약품 도매업체 일련번호 보고관련, 98곳 행정처분 대상

일련번호 보고율 50% 미만 업체, 8월 12~23일 소명 기간

식약일보 | 입력 : 2019/08/12 [16:5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9년 상반기 도매업체의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보고율은 89.1%로 나타났다.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50% 이상인 업체는 2,591개소(96.4%)이며, 50% 미만인 업체는 98개소(3.6%)이다.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50% 미만인 업체는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다.

 

심사평가원에서는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에 대하여 8월 12~23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소명 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소명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www.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으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2019년 하반기에는 도매업체에 적용하는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50%에서 5% 상향한 55%로 조정됐다.

 

이는 2019년도 도매업체 대상 행정처분 의뢰 기준을 완화 적용한 후 순차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후속조치다.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과 관련한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55%로 상향된 만큼 각 업체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실시한 1:1맞춤형 컨설팅, 집체교육, 원격교육 등을 지원하며 업체와의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지수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