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차 제품에서 금속성이물이 기준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9일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에 소재한 식품소분업소인 청수생약에서 소분한 ‘핑거루트분말’(식품유형: 고형차)제품이 금속성이물 기준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19년 5월 2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검사기관인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회수 해당제품의 경우 쇳가루가 기준, 규격인 10.0 미만(mg/kg)을 초과한 146.0mg/kg이라는 검사결과가 나와 부적합 통보됐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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