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청수생약 “핑거루트분말” 쇳가루 기준치 14배 검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08/12 [16:46]

청수생약 “핑거루트분말” 쇳가루 기준치 14배 검출

식약일보 | 입력 : 2019/08/12 [16:46]

고형차 제품에서 금속성이물이 기준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9일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에 소재한 식품소분업소인 청수생약에서 소분한 ‘핑거루트분말’(식품유형: 고형차)제품이 금속성이물 기준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19년 5월 2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검사기관인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회수 해당제품의 경우 쇳가루가 기준, 규격인 10.0 미만(mg/kg)을 초과한 146.0mg/kg이라는 검사결과가 나와 부적합 통보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수중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