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제조하고, 국내에서 가공한 조개젓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또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26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한마음 식품에서 가공한 ‘조개젓’(식품유형: 양념 젓갈) 제품이 A형 간염 바이러스 검출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0년 3월 2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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