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치즈마을길에 위치한 유가공업체인 '꽃과 목장'에서 제조한 '요프로 요구르트(유형: 농후발효유)' 제품이 정부수거검사 결과 대장균군 부적합이 통보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 2019년 5월 16일인 제품이다.
해당제품 검사기관인 광주청의 검사결과 대장균군 기준치가 n=5, c=2, m=0, M=10인데 반해 해당제품에서는 320, 70, 340, 310, 450이 나와 회수조치된 것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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