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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04/26 [16:50]

2019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식약일보 | 입력 : 2019/04/26 [16:5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5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 결과 공개한 것이 2가지 약제이다.

 

△(주)프레제니우스 메디칼케어코리아의 혈청 인 조절 효능이 있는 벨포로츄어블정(수크로제이철옥시수산화물)은 심의결과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보았다.

 

△코아스템(주)의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치료제인 뉴로나타-알주(자가골수유래중간엽줄기세포)의 경우 비급여(비용효과성 불분명)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윤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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