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춤안저처(처장 이의경)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에 위치한 건강기능식품 회사인 ㈜삼성에프앤비가 소분한 '내몸엔 노니분말'(식품유형: 과채가공품)제품이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0년 7월 31일 제품이다. 검사기관인 부산지방청(청장 박희옥)의 검사결과 금속성이물의 기준규격은 식품 중 10.0mg/kg미만·크기 2.0mm미만이어야 하는데 이 제품의 경우 39.0mg/kg으로 조사돼 회수조치 됐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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