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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자원 복합산업화 보조금 121건 부당지급 적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03/26 [15:56]
부패예방감시단, 농림축산식품부·지방자치단체와 보조금 운용 실태 합동점검(449개 사업)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보조금 121건 부당지급 적발

부패예방감시단, 농림축산식품부·지방자치단체와 보조금 운용 실태 합동점검(449개 사업)

식약일보 | 입력 : 2019/03/26 [15:56]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약 4개월 간(‘18.8.~11월)「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운용실태를 점검했다.

 

번 점검에서는 ’13~’17년 기간 중 보조금 지원규모가 큰 지역을 위주(총 1,910개 사업 중 449개)로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보조사업 집행·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449개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사업자 선정 부적정 50건, 사업 집행 부적정 53건, 사후관리 부적정 18건 등 총 121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 △법인출자금 기준(1억 원 이상) 미충족 사업자 또는 자기부담 능력이 없는 사업자 지원, 공모절차 미준수, 계통·공동출하 농가가 아닌 개별농가에 보조금 지원, △보조사업자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국고에 미반납, 5천만 원 초과 물품에 대해서도 임의로 수의계약 체결, 도(道) 승인 없이 사업의 중요사항(시설물 설치장소 등) 변경,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건물)을 임의로 담보 제공, 건축물 신축 후 소유권 보존등기 미실시 등이다.

 

그밖에, 복합 산업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단순 시설·장비 구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급 이후 보조사업자의 경영실적에 대한 체계적 성과평가 미흡 등의 문제점도 있었다.

 

정부는 출자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보조사업자의 추가 출자, 미 반납된 부가가치세 환수, 중요재산의 임의담보 제공에 따른 이익 환수 등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아울러, 보조금 지급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소속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보조금이 농촌자원 복합사업화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보조사업자 선정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에「사업계획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연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고 효과성 높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보조사업자에 대한 경영실적 수집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조금 지급의 효과를 분석하는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향후 보조사업자 선정 및 제도개선 등에 활용한다.

 

셋째, 지자체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주요 감사지적 사례 및「국고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e-나라도움)」사용방법 등에 관해 교육을 실시한다.

 

넷째, 농식품 보조금 관리업무 매뉴얼에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방법 및 절차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보완하여 사업완료 후 부가가치세가 국고에 신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보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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