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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싼푸드 소시지제품 “쎄이콕” 아질산이온 기준 초과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03/13 [17:01]

이싼푸드 소시지제품 “쎄이콕” 아질산이온 기준 초과

식약일보 | 입력 : 2019/03/13 [17:0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 위치한 식육가공업체인 '이싼푸드'에서 제조한 '쎄이콕(유형: 소시지)'제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아질산이온 부적합이 통보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 2019년 2월 28일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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