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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 고칼슘 쌀눈두유” 블로그 허위과대광고 행정지도?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9/03/13 [09:41]

“서울우유 고칼슘 쌀눈두유” 블로그 허위과대광고 행정지도?

식약일보 | 입력 : 2019/03/13 [09:41]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출시한 ‘서울우유 고칼슘 쌀눈듀유’ 제품이 블로그 허위과대광고로 시정조치 받은 사실이 밝혀져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본지 모니터링에 따르면 서울우유 고칼슘 쌀눈두유 제품의 허위과대광고를 게시한 블로그(https://cafe.naver.com/miznett/1851804)에서는“쌀눈은…이 성분이 뇌 기능을 향상시켜 기억력 증가에 도움이 되요. 또한 성인병 예방,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고 혈압을 낮춰주며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을 감소시켜 당뇨병 개선에도 효과가 있답니다”라며 노골적으로 의약용어를 들먹이며 이 제품을 과대 홍보한 바 있다.

 

위의 문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관한 법률 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항 2호(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위반한 것이다.

 

본 제품은 두유로써 일반식품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두유제품을 가지고 큰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풀린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두유제품의 경우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이 좋은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표시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의약품 내지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는 표현은 금지돼 있다.

 

전문가들은 본 게시물을 접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은 부지불식간에 본 사례의 제품을 질병의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의약품 또는 기능적인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울우유 쌀눈두유는 일반 쌀눈 순기능을 가지고 효과를 배가하다 못해 질병예방 운운하다 식약처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이 게시물은 식약처 요청으로 비공개 조치됐다. 이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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