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경기도 이천시 동산로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카파아이엔티에서 제조한 '청포도 톡톡베이스'(식품유형: 음료베이스)제품이 이산화황 사용기준 초과 검출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0년 4월 22일 제품이다.
청포도 톡톡베이스 제품의 검사기관은 경인청으로 검사결과 부적합 사유는 이산화황 기준치가 0.030g/kg 미만인데 반해 0.094g/kg으로 과다 검출돼 회수조치된 것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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