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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일상사 “중탄산암모늄” 황산염 기준치 초과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11/20 [16:27]

부일상사 “중탄산암모늄” 황산염 기준치 초과

식약일보 | 입력 : 2018/11/20 [16:27]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에 위치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인 부일상사가 수입한 '중탄산암모늄(AMMONIUM BICARBONATE)'(식품유형:탄산수소암모늄)제품에서 황산염 초과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유통기한이 2020년 5월 29일이다.

 

부일상사 중탄산암모늄(AMMONIUM BICARBONATE)의 경우 검사결과 황산염이 0.003% 초과(검체 4 g의 탁도가 비교액보다 높았음)해 회수 조치됐는데 검사기관은 대전청으로 현재 황산염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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