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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안압측정기 등 5종 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편입 NO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11/07 [16:33]

의협, 한의사 안압측정기 등 5종 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편입 NO

식약일보 | 입력 : 2018/11/07 [16:33]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헌법재판소가 한의사 사용 가능 의료기기로 판시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입장을 밝혔다.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치료방법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유익하며,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는 그 원리가 한방이 아닌 의과영역에서 기원한 것으로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에 의해 사용돼야 하며, 비전문가에 의해 사용될 경우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질적 보장은 장담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인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넘어 건강보험 편입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대해 의협은 공분하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과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 편입을 언급한 것은 지난 2013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안압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행한 기소유예처분 취소결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헌재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면서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안과학회, 대한안과의사회 등 전문가단체의 의견 수렴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아 소송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할 비전문가에 의한 무분별한 의료기기의 사용이 가져올 국민건강권에 대한 위해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혀하지 않고, 단순히 개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근거로만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등이 동의보감에서 설명된 진단방법의 일종이라는 비상식적인 평소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헌재의 결정을 토대로 답변을 하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고민과 검토를 했는지, 또한 안압측정기 등 의과 의료장비가 비전문가인 한의사에 의해 운용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성 여부에 대해 의협이나 안과학회, 이비인후과학회 등 전문가단체에 대한 자문절차 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탁상공론식으로 결정했다는 데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기들이 단순히 검사결과가 의료기기에서 자동적으로 출력된다고 하여 해당 의료기기가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접근한 듯 보이며, 해당 의료기기들이 자동적으로 측정이 되더라도 한의사들이 현대 의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측정결과를 판단하여 환자를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마련할 수가 없음을 복지부 간과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향후 대한의사협회는 “정치논리와 불합리한 법적논리에 휘둘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것도 용납할 수 없어 최선을 다해 저지할 것”이며, “아울러 차제에 한방 건강보험을 현 건강보험에서 분리하여 국민건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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