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내추럴참푸드에서 제조한 '노니환'(식품유형: 기타가공품)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로 통보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0년 8월 19일 제품이다.
내추럴참푸드 노니환 제품의 검사기관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 부적합 사유는 검사결과 금속성이물 기준·규격 10.0mg/kg미만인데 반해 152.3mg/kg 검출돼 회수조치된 것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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