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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계 동의 없이 경향심사 강행 강력히 항의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10/08 [17:08]

의협, 의료계 동의 없이 경향심사 강행 강력히 항의

식약일보 | 입력 : 2018/10/08 [17:08]

최근 정부 차원에서 심사체계개편을 위한 기관별 경향심사제도에 대한 논의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월 19일 정부의 제1차 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 회의에서 정부가 심사체계의 개편 방향을 이미 기관별 경향심사로 정해 놓고 회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온바 있으며, 익일 20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심사체계 개편 방향을 기관별 경향심사제도로 확정하지 말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후 10월 3일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도 기관별 경향심사제도가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바 이에 그 도입을 철회하고, 급여기준의 현실화 및 진료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 및 심사제도 전반을 혁신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바, 실제 10월 5일 개최된 제2차 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 회의에서도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가 어떠한 동의도 하지 않았음에도 기관별 경향심사제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의협은 특히 제2차 협의체 회의 시작 전, 정부관계자에게 심사체계개편에 대한 원점에서의 재검토가 없는 한 이번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고,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동 협의체 회의에서 기관별 경향심사제도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이며 심사체계개편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 답변했다.

 

이에 의협은 “정부의 답변을 신뢰하여, 제2차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였으나, 정작 회의자료는 단순히 “경향심사”라는 용어만 삭제되었을 뿐 개편방향은 기존과 동일할 뿐 아니라, 경향심사를 기초로 한 시범사업 개최 등 구체적 방향성까지 적시하여 협회를 경악케 했다“면서 이에 대해 협회는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문제를 다시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단지 소수의견이라는 이유로 무시되어 협회는 또다시 회의장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금까지 의료계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하면 정부가 의료계의 진정을 뜻을 알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문케어에 대한 의정협상 등 모든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정부가 협회에 취한 행동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는 기관별 경향심사로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심사체계개편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의협 등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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