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화장품 분류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10/02 [16:37]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화장품 분류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약일보 | 입력 : 2018/10/02 [16:37]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전환하고, 해당 제품들에 대한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화장비누는 사람의 얼굴 등을 깨끗이 할 용도로 제작된 고형(고체상태)비누를 말하며, 흑채는 머리숱이 없는 사람 등이 빈모(貧毛) 부위를 채우기 위한 용도로 머리에 뿌리는 검은색 고체 가루형태의 물질을, 제모왁스는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을 칭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마련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에 따라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제품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업체들이 변화되는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전환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관련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개선 등이다.

 

화장비누는 인체세정용 제품류, 흑채는 두발용 제품류, 제모왁스는 체모 제거용 제품류로 각각 분류한다.

 

화장품 전환예정 품목(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에 한해 식약처장이 정하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로 인정받게 된다.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은 의약계열 전공자 가운데 화학·생물·생명·유전·향장·화장품·의학·약학 과목을 이수(20학점 이상)한 경우까지 확대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며,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소통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지미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화장품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