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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막레이저 알젠, 광수용체 손상없는 치료결과 “재확인”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09/10 [14:28]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노영정 교수팀, 2건 연구 논문 발표

망막레이저 알젠, 광수용체 손상없는 치료결과 “재확인”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노영정 교수팀, 2건 연구 논문 발표

식약일보 | 입력 : 2018/09/10 [14:28]

루트로닉(대표 황해령)은 10일 국내 최초 망막 레이저 ‘알젠(R:GEN)’을 활용한 선택적 망막 치료술(Selective retina therapy, 이하 SRT)의 연구 논문 두 편이 SCI급 저널인 독일안과학회 공식 학술지 ‘그라페 아카이브 임상 및 실험 안과학(Graefe’s Archive for Clinical and Experimental Ophthalmology)’에 실렸다고 밝혔다.

 

2건의 연구는 모두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안과 노영정 교수팀이 진행했다. SRT는 망막 치료 시에 광수용체 손상 없이 망막색소상피의 재생을 촉진함으로써 망막색소상피 이상을 동반한 황반 질환 치료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편의 연구 논문 제목은 △SRT와 일반 광응고레이저술 후 망막 산소 압력 변화 비교(Comparison of pre-retinal oxygen pressure changes after selective retina therapy versus conventional photocoagulation in the rabbit eye) △실시간 자동제어 기술 유무에 따른 SRT 후의 조직 반응 비교(Comparison of the tissue response of selective retina therapy with or without real-time feedback-controlled dosimetry)이다.

 

산소 압력을 비교하는 연구는 SRT와 일반 광응고레이저술 후, 광수용체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논문에 따르면, 일반 광응고레이저술 후 망막의 산소 분압이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망막조직에서 산소를 소비하는 광수용체가 손상됐기 때문이다. 반면, SRT를 이용한 망막 치료 시에는 망막의 산소 분압이 상승하지 않고 유지됐다. 이는 SRT 치료에 의해 광수용체가 손상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능적인 측면에서 증명한 것이다.

 

실시간 자동제어 기술(Real-time feedback-controlled dosimetry, 이하 RFD)에 대한 조직 반응 비교연구는 실시간 자동제어 기술 유무에 따른 망막 조직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논문에 따르면, 실시간 자동제어 기술 미적용 시 광수용체 손상이 발생하여 안저사진에서 흰색 화상반(조직)이 관찰되었다(그림 1 빨간색 화살표). 반면, 실시간 자동제어 기술 적용 시 안저사진에서 흰색 화상반(조직)이 관찰되지 않아 광수용체 손상이 없었다(그림 1 초록색 화살표). 또한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조직학적 검사를 통해 실시간 자동제어 기술이 망막색소상피를 균일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2 노란색 동그라미).

 

두 논문의 교신저자인 노영정 교수는 “SRT 후 망막의 산소 분압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것은 SRT 치료 후, 망막색소상피의 치료 및 재생 과정에서 광수용체가 기능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SRT를 실시간 자동조절장치와 함께 사용하면, 광수용체 손상 없이 망막색소상피를 균일하게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RT 1시간 후 친칠라 토끼의 안저사진(좌)

               △SRT 1시간 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친칠라 토끼의 망막색소상피세포 사진(우)

 

그는 “향후 임상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보면 SRT가 실시간 자동조절장치로 인해 안전성을 더 확보할 수 있다”며 “광수용체 밀집지역인 황반부의 질환 중 망막색소상피 이상을 동반한 중심성장액맥락망막병증, 당뇨병성 황반부종 등의 치료법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실시간 자동조절장치가 적용된 알젠은 중심성장액맥락망막병증과 당뇨병성 황반부종으로 국내에서 허가 받은 바 있다. 또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선택적 망막 치료술에 대한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 기관이 고시돼, 등록된 병원에서 중심성장액맥락망막병증에 대한 비급여 시술이 가능해졌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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