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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의료장비 바코드 라벨, 직접출력 가능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07/27 [16:30]
8월 1일부터 CT, MRI 등에 붙는 바코드 라벨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시작

의료장비 바코드 라벨, 직접출력 가능

8월 1일부터 CT, MRI 등에 붙는 바코드 라벨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시작

식약일보 | 입력 : 2018/07/27 [16: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 업무 불편 해소를 위해 ‘의료장비 바코드 라벨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8월 1일(수)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료장비 바코드란? 의료장비의 생산·유통(추적, 폐기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정보 연계를 위해 부여하는 31자리 고유번호를 말하며, 이를 통해 장비의 모델명, 제조시기, 제조(수입)업체 등의 개별 장비 식별이 가능하다.

 

바코드 부착 대상 장비: 특수의료장비(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진단기(MRI), 유방촬영장치(Mammography)) 및 진단방사선발생장치 등 23종 장비 약 118천대(2018.5월 말 기준)

 

그간 의료기관의 장비 신규 등록 또는 바코드 라벨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바코드 라벨을 제작하여 우편으로 발송했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바코드 라벨을 수령하기까지 길게는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의료장비 바코드 라벨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바코드 발급 대상 장비 신고접수 즉시 바코드 조회 및 바코드 라벨 출력이 가능하다.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장비의 앞면 등 판독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해야하며, 바코드 부착 사실을 기존과 동일하게 심사평가원 고객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부착된 라벨이 훼손되는 경우 재 출력도 가능하다.

 

심사평가원 주종석 의료자원실장은 “의료기관의 편의를 위해 올해 11월까지 바코드 라벨 우편 발송 및 온라인 발급을 병행할 예정이며, 그간 수작업 처리에 따른 행정 낭비 및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줄이고 요양기관의 편리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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