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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국민건강보험제도 의미 상실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06/22 [16:26]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국민건강보험제도 의미 상실

식약일보 | 입력 : 2018/06/22 [16:26]

2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의료기관, 소위 ‘사무장병원’의 근절 방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의 하나로 복지부 특사경제도를 활용할 것임을 밝히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특사경제도를 활용 사무장병원에 대한 상시 단속체계를 갖추고, 검찰, 금감원, 건보공단과 수사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무장병원 적발률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청회에 참가한 일부 법률전문가(변호사)와 건강보험공단 소속 변호사가 건강보험공단에도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유감을 표하고, 직업수행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초법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의료기관, 의료인 등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해왔으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고자, 정부와 지자체의 의료기관 개설 신고나 허가신청 단계에서 지역의사회가 검증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밝힌 바도 있다.

 

사무장병원이 양성되는 것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조사권한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무장병원이 생기는 주된 이유는 의료기관 개설 당시 불법개설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개설신고를 받고 개설 허가를 내주고(의원은 개설신고, 병원 이상은 개설 허가),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의료생협 등 비정상적인 유형의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생기도록 허술한 법과 제도를 마련한 정부와 지자체에 있다고 지적했다.

 

애초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 불법개설의료기관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일체하지 않고, 사후에 특사경이라는 막강한 공권력을 공무원에 부여하여 때려잡기 식으로 의료기관들을 헤집고 다니며, 근본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법까지 개정해서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인권의식 등 전문 소양이 결여되어 있는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에까지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을 부여하여 8만 6,000여개에 달하는 모든 의료관련기관을 상시 감시하여 100% 적발하겠다는 발상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가능한 것인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를 실시할 수 있고, 복지부 공무원과 공단, 심평원 직원들에게는 각종 행정조사권한이 넘쳐난다.

 

이러한 복지부와 공단의 강압적이고, 무자비한 현지조사로 의료기관 원장이 자살했던 사건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이러한 참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정부와 관련자들이 온전히 져야할 것이다.

 

의료기관과 대등한 지위에서 수가계약을 해야 할 당사자인 건강보험공단이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건강보험자료,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활용하여, 또 다른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관계를 이뤄야할 의료기관을 범죄자로 취급하여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이 사무장병원 근절에 일정부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나,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 건강보험공단이 진정한 “갑”과 “적폐”가 거듭날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미명하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강압적으로 운영하여 의료기관 길들이기를 시도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경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거부, 건강보험공단 해체 등 강력한 투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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