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중국산 ‘냉동자숙문어빨판’ 알레르기 유발 미표시 회수조치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04/16 [17:51]

중국산 ‘냉동자숙문어빨판’ 알레르기 유발 미표시 회수조치

식약일보 | 입력 : 2018/04/16 [17:51]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중국산 수산물가공품이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청해만무역(인천시 남구 소재)이 수입하여 판매한 중국산 ‘냉동자숙문어빨판’(유형: 수산물가공품) 제품에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 원료성분인 ‘오징어’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8월 6일, 2019년 7월 27일, 2020년 1월 4일인 ‘냉동자숙문어빨판’ 제품이다.

 



참고로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이 ‘문어빨판’이 아닌 ‘오징어빨판’ 이라는 불량식품 민원신고를 조사한 결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강경남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