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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색당근 生주스”제품, 납 기준 초과 검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03/19 [17:15]

“자색당근 生주스”제품, 납 기준 초과 검출

식약일보 | 입력 : 2018/03/19 [17:15]

납 기준 초과검출된 ‘과·채주스’제품이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서산시농산물공동가공센터(충청남도 서산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자색당근 生주스’(식품유형: 과·채주스) 제품에서 납이 기준(0.05 ㎎/㎏ 이하) 초과 검출(0.09 ㎎/㎏)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2월 1일인 ‘자색당근 生주스’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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