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일본산 수입식품, 제한조치 속 6년 새 2배 증가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02/23 [17:11]
원전사고 이후 수입식품 71만 톤 중 방사능 미량검출 반송 200톤(0.03%)

일본산 수입식품, 제한조치 속 6년 새 2배 증가

원전사고 이후 수입식품 71만 톤 중 방사능 미량검출 반송 200톤(0.03%)

식약일보 | 입력 : 2018/02/23 [17:11]

세계무역기구(WTO)가 22일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조치가 WTO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한 패널 최종보고서를 공개한 가운데, 정부가 WTO 상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상소 및 이행 협의 단계가 완료되기 전까지 수입제한조치는 변경되지 않고 유지될 전망이다. 또한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우려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식품 수입이 6년 새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에게 제출한 “WTO 제소 대응 및 일본산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대책”에서 “일본은 한국의 수입제한조치가 일본산 식품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으며 한국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수준보다 과도하게 무역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일본의 주장에 대해 패널은 우리 측에 불리한 판정을 했다”고 밝히고 “WTO 분쟁해결규정에서 패널보고서 공개 후 60일 아내 상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국내외 법률대리인, 전문가가 상소를 포함한 향후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WTO 패널보고서가 공개되더라도 우리의 수입제한 조치는 변경되지 않고 유지될 것이며, WTO 분쟁결과와 별개로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수입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문제에 대해서는 해수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이력관리품목을 확대하는 등 협의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향후 일본산 식품 수입제한조치의 변경은 WTO 상소 및 이행 협의 단계가 완료되어야 그 범위와 내용이 결정된다”면서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WTO 분쟁 결과의 이행과 함께 일본산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에 대한 임시특별조치의 주요 내용은 14개현 27개 농산물,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매수입시 방사성 세슘과 요오드 검사, 방사능이 검출되면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등이다.

 

남인순 의원은 “2016년 2월 WTO 사무총장 직권으로 우루과이와 프랑스, 싱가포르 3인으로 패널을 구성했는데, 당시 박근혜 정부가 WTO 한·일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특히 국제 공조를 제대로 못하여 패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박근혜 정부는 방사능 오염 가능성 관련 정보를 최선을 다해 수집하며, 일본산 수산물 등 식품에 대한 객관적 위험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알리며, 2013년 9월 채택한 임시특별조치가 국제법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야 했는데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WTO 패널 보고서에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당한 내용이 포함됐다면, 상소를 비롯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일본과 WTO 분쟁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도, 일본산 방사능 오염식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장기적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남인순 의원은 특히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3년 7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나간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했으며, 그래서 정부가 2013년 9월 일본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현의 수산물을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채택한 것”이라며 “일본의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하여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법상 정당하다”고 강조하고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임시특별조치를 재검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3차례 걸쳐 일본 현지조사도 실시하였는데, 일본 현지조사를 통해 방사능 오염을 확인하기 위해 계획했던 심층수와 해저토는 시료 채취조차 못하고 돌아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국정부의 수입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식품 수입이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 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월14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이후 지난해까지 가공식품과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일본산 식품 수입 추이는 2012년 7만5,099톤(2만6,441건)에서 2017년 16만4,916톤(3만5,226건)으로 6년 새 2배 이상 증가(119.6%)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산 수입 가공식품의 경우 2012년 5만3,901톤(2만1,439건)에서 2017년 13만1,580톤(2만7,250건)으로 6년 새 2.5배가량 증가(144.1%)하였으며,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경우 2012년 2만526톤(4,729건)에서 2014년 1만8,265톤(5,290건)으로 감소했다가, 2015년 2만2,523톤(6,525건), 2017년 2만4,158톤(7,271건)으로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2011년 3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수입규제 조치를 취한 나라는 총 46개국이며, 현재까지 수입규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24개국”이라며 “24개국은 일정지역 수산물 수입 시 방사능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중 9개국은 일부지역을 특정하여 생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의 임시특별조치 중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는 다른 나라의 수입규제조치에 비해 지나침이 없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임시특별조치의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요구’는 24개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일본산 수입 식품에서 방사능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WTO 분쟁에서 일본 측이 이러한 점을 집요하게 파고든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남인순 의원은 “하지만 2011년 3월14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이후 지난해까지 일본산 수입식품은 총 20만4,110건 70만8,566톤이며, 이중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이 미량 검출되어 스트론튬 등 기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반송 조치된 내역은 194건 200톤으로 0.03%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일본산 수입 식품 중 방사능이 미량 검출되어 반송된 내역은 가공식품 181건 126건, 농산물 8건 54톤, 수산물 5건 20톤 등이다. 강경남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