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강경남 기자] 가소제 검출된 진도 홍주제품에서 추가로 가소제가 검출돼 4개 제품이 회수 조치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주류제조업체 대대로영농조합법인(전남 진도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진도홍주’, ‘진도홍주 38°’, ‘진도홍주루비콘’, ‘진도홍주만홍‘ 4개 제품에서 가소제 성분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2~11 mg/kg)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프탈레이트 계통의 인공 화학물질로 무색무취한 액체로 다이에틸헥실프탈산이라고도 한다. 장난감이나 실내장식제 등 플라스틱 제품을 유연하게 하기 위한 가소제로 널리 사용된다.
이 물질은 사람에게 암, 생식기능 장애 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야생보호기금(WWF)이 환경호르몬(내분비계 장애물질) 67개 물질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선 식품, 환경, 의료 등의 분야에서 DEHP 규제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참고로, 검출원인을 조사한 결과 주류 생산시설 중 이송용 폴리염화비닐(PVC) 호스류에서 가소제가 용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 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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