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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홍주 등 4개 제품 추가 가소제 검출 회수조치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01/11 [17:42]

진도홍주 등 4개 제품 추가 가소제 검출 회수조치

식약일보 | 입력 : 2018/01/11 [17:42]

[식약=강경남 기자] 가소제 검출된 진도 홍주제품에서 추가로 가소제가 검출돼 4개 제품이 회수 조치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주류제조업체 대대로영농조합법인(전남 진도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진도홍주’, ‘진도홍주 38°’, ‘진도홍주루비콘’, ‘진도홍주만홍‘ 4개 제품에서 가소제 성분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2~11 mg/kg)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프탈레이트 계통의 인공 화학물질로 무색무취한 액체로 다이에틸헥실프탈산이라고도 한다. 장난감이나 실내장식제 등 플라스틱 제품을 유연하게 하기 위한 가소제로 널리 사용된다.

 

이 물질은 사람에게 암, 생식기능 장애 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야생보호기금(WWF)이 환경호르몬(내분비계 장애물질) 67개 물질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선 식품, 환경, 의료 등의 분야에서 DEHP 규제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번 회수는 대대로영농조합법인에서 제조한 ‘진도홍주 Classic’ 제품에서 가소제 성분이 검출(‘17.12.28.)되어 해당 제조회사 생산 제품을 추가로 수거·검사한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참고로, 검출원인을 조사한 결과 주류 생산시설 중 이송용 폴리염화비닐(PVC) 호스류에서 가소제가 용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 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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