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 된 즉석섭취식품이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태광식품(경기도 파주시 소재)이 제조하여 판매한 ‘아몬드 호두가 고소한 선식’(식품유형: 즉석섭취식품)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1,000/g 이하)을 초과 검출(5,100/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8월 23일인 ‘아몬드 호두가 고소한 선식’ 제품이다. 생산량은 609kg(700g×870개)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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