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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바이오 수입·유통 “에세르 호아 옥타코사놀” 이카린 검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7/10/02 [12:58]

한독바이오 수입·유통 “에세르 호아 옥타코사놀” 이카린 검출

식약일보 | 입력 : 2017/10/02 [12:58]

이카린 성분검출된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이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업체 한독바이오(서울 영등포구 소재)가 수입·유통한 에세르 호아 옥타코사놀’(유형: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이카린이 검출(0.06/g, 기준: 불검출)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728일인 제품으로 수입량 432(144gX3,000)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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