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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가공육 제조업체 133개소 점검, 6곳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7/08/11 [17:08]
다진고기로 만든 분쇄가공육 제조업체 점검 결과 발표

분쇄가공육 제조업체 133개소 점검, 6곳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다진고기로 만든 분쇄가공육 제조업체 점검 결과 발표

식약일보 | 입력 : 2017/08/11 [17:08]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근 다진고기로 만든 식육가공품(분쇄가공육)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분쇄가공육 제조업체 총 13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724일부터 84일까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어린이 급식용으로 제공되는 동그랑땡’, ‘완자’, ‘돈까스등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주원료로 갈아서 만든 식육제품 전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작업장 시설의 비위생적 관리(4) 생산현장 종사자 위생화 미착용(1)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1)로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수칙을 위반한 경우이다.

 

 


또한 분쇄가공육제품
186개 제품을 수거하여 장출혈성대장균 등 위해 미생물의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식육가공품제조업체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축산물 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안전관리와 섭취전 충분한 가열·조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축산물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축산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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