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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시, 생과일주스 허위광고하다 적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7/06/15 [21:03]

쥬시, 생과일주스 허위광고하다 적발

식약일보 | 입력 : 2017/06/15 [21:03]

공정거래위원회는 용기, 용량이 1L가 아님에도 ‘1L 생과일 주스로 허위 광고한 쥬씨()에 시정명령과 2,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쥬씨()20155월부터 20166월까지 199개 가맹점 메뉴판과 배너에 ‘1L 주스 3,800’, ‘1L 주스 2,800’, ‘생과일 주스 1L 2,800’ 라 광고했다.

 

그러나 1L 생과일 주스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ml였으며, 주스의 용량도 종류에 따라 약 600~780ml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쥬씨
()에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음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용량 관련 정확한 표기를 유도하여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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