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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청식품 소분·판매 “쥐치포”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초과검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7/06/01 [17:02]

전남 해청식품 소분·판매 “쥐치포”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초과검출

식약일보 | 입력 : 2017/06/01 [17:02]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조미건어포류 제품이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소분업체인 해청식품(전라남도 여수시 소재)이 소분하여 판매한 쥐치포’(식품유형 : 조미건어포류)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n=5, c=1, m=10, M=100)을 초과(0, 0, 640, 0, 0)하여 검출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423일인 쥐치포제품이다. 생산량은 24kg(200gx120)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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