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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재활의학교과서 표절사건 재기수사 “기대”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7/05/24 [15:08]
“한의사 표절·저작권 위배 혐의 인정”

의협, 한방재활의학교과서 표절사건 재기수사 “기대”

“한의사 표절·저작권 위배 혐의 인정”

식약일보 | 입력 : 2017/05/24 [15:08]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제기한 한방재활의학교과서 표절 관련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던 한의사들에 대해 검찰의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 201210월 의협 한특위 및 재활의학과 교수들은 한의사들의 한방재활의학교과서의 표절을 문제 삼아 서울중앙지검에 저작권위반 혐의로 한의사 15명을 고발했다. 그러나 201612월 대전지검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의협 한특위는 이에 불복, 20172월 대전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항고청인 대전고검은 면밀한 검토 끝에 2017. 5. 17. 피항고인 15인 중 6인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고, 직접경정(직접수사) 처분키로 함에 따라 대전고검에서 조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검찰고발 당시 한특위와 대한재활의학회가 한방재활의학교과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대의학 교과서에 담긴 내용이 한의학적 근거 자료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며, 단어 1~2개만 바꿨을 뿐 그대로 베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활의학에 대한 치료 설명과 원리 등을 한의학적 근거 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참고 정도를 넘어 오자까지도 그대로 표절하고 있었다.

 

의협은 이번 재기수사 명령은 한의사들의 재활의학교과서 표절 혐의를 인정할 소지가 높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협회는 항고대리인인 법무법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 피항고인 6인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유죄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한의사들의 의학전문 교과서에 대한 표절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회 차원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다른 진료과에서도 현대의학 도용 등 유사사건 발생 시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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