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탈레이트류 초과 함유 부적합 판정
[식약=김용진 기자] ㈜아모레퍼시픽 ‘모디퀵 드라이어’에 판매업무정지 6개월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3일 ㈜아모레퍼시픽 모디퀵 드라이어에 화장품 안전기준 부적합에 해당되는 프탈레이트류 초과 검출로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쓰이는 화학첨가물로 환경호르몬(내분비계 신경물질) 중 하나로써, 모디퀵 드라이어에 함유된 프탈레이트는 기준치 100㎍/g이하의 무려 50배 이상인 5,063㎍/g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아모레퍼시픽에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을 내렸고, 처분기간은 2017년 1월 5일 부터 2017년 7월 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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