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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식약청, “의료기기 피해예방 소비자교육” 실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6/09/30 [16:52]

대전식약청, “의료기기 피해예방 소비자교육” 실시

식약일보 | 입력 : 2016/09/30 [16:52]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대전지방청은 의료기기 과대광고에 취약한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오는 930() 계룡시 노인종합복지관(충남 계룡시 소재)에서 의료기기 피해예방 소비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료기기에 대한 올바른 구입방법과 사용방법 등을 안내하여 의료기기 과대광고를 통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의료기기의 구입 시 주의사항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사례 거짓·과대광고 행위 신고 요령 의료기기 사용법 등이다.

 

대전식약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어르신 등 의료기기 과대광고에 취약한 계층이 의료기기를 올바르게 구입하고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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