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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협회,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교육 실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6/09/27 [17:32]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사후관리·행정처분에 대한 이해” 등

의료기기협회,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교육 실시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사후관리·행정처분에 대한 이해” 등

식약일보 | 입력 : 2016/09/27 [17:32]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의료기기 유통·판매업자를 위한 유통품질관리(GSP) 교육을 매년 4회 과정으로 개설해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오늘(27) 1129일 협회 교육장에서 진행한다.

 

의료기기 유통·판매업자는 GSP 교육과정을 통해 의료기기 유통품질관리기준도입 목적과 법적 근거 및 체계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사용되는 용어와 시설 설비, 그리고 품질 및 위생, 문서 등의 관리 방법을 교육 받는다.

 

협회 GSP 교육은 의료기기 유통품질관리기준(GSP)이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66’에 따라 시행되어 의료기기 판매임대 업무를 하는 해당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마련됐으며, 분기별 1회 이상, 연간 총 24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법령 체계, 의료기기 사후관리 및 행정처분에 대한 이해, 의료기기 광고 및 표시기재에 관한 사항 등의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이 밖에 협회는 시간적지역적인 이유로 참여하기 어려워 교육 기회를 얻기 힘든 의료기기산업계 종사자를 위하여 사이버연수원(http://kmdia.cylearn.co.kr)’을 통해 의료기기산업 공정경쟁규약 길라잡이, 건강보험 정책이해 실무교육, IEC 60601-1(3) Risk Management, 의료기기 유통·판매업자를 위한 유통관리과정(GSP) 등 다양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글 play를 통해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하다.

 

협회는 앞으로도 장기적이고 차별화 된 의료기기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은 물론, 업계의 애로사항 및 교육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교육의 다양화·전문화를 통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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