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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식용금지 “백선피·마황” 구매 시 주의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6/09/13 [10:39]

식용금지 “백선피·마황” 구매 시 주의

식약일보 | 입력 : 2016/09/13 [10:39]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손문기)는 최근 백선피, 백부자, 마황 등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인터넷 등에서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며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이들 한약재를 포함한 8종의 원료는 독성, 부작용 등이 있어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제조 또는 조리되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독성이 강하여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8종 원료(식품위생법 93)은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풀 등이다.

 

백선피는 봉삼이라고도 불리며 풍을 제거하고 해독하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독성이 있어 간 기능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

 

백부자는 풍담을 제거하거나 경련 증상을 진정시키며 통증을 그치게 하는 효능이 있으나 과량섭취 등으로 중독이 되면 전신마비, 두통, 호흡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마황은 에페드린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식욕억제 효과를 위해 다이어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환각, 심장마비, 혈압저하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는 백선피 등은 질병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한약재)의 원료로 사용되므로 인터넷, 재래시장 등에서 민간요법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구매 또는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해당 재료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요청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불법판매 근절을 위해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안전한 식생활> 식품원료> 식품원료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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