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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협회, “간납업체 규제 의료기기법 개정” 조속히 마련돼야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6/09/07 [16:35]
표준계약서 도입, 의료기관의 특수 관계인 참여하는 간납업체 금지 촉구

의료기기협회, “간납업체 규제 의료기기법 개정” 조속히 마련돼야

표준계약서 도입, 의료기관의 특수 관계인 참여하는 간납업체 금지 촉구

식약일보 | 입력 : 2016/09/07 [16:35]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 황 휘)는 의료기기 유통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간납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협회는 그 동안 의료기기 유통을 왜곡하는 간납업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간납업체 개선 TFT’를 구성하고, 업계 피해사례 및 애로사항을 수집하여 정부, 국회 등 관계기관에 간납업체의 문제점 및 실태를 알리는 한편, 간납업체를 규제하는 법령 개정 및 업계 표준계약서 마련 등 실질적인 개선책을 시급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현재 대부분의 간납업체는 의료기기 유통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의료기기 업체에 실질적인 서비스의 제공 없이 과도한 수수료 및 제품 공급 할인율을 요구하고, 제품의 병원공급권을 쥐고서 통행세를 징수하거나, 실제 이용하지 않은 창고수수료·정보이용료를 버젓이 요구하는 등 횡포가 극심한 실정이다.

 

의약품 분야의 경우는 이 같은 폐해를 방지하고자 이미 20여 년 전부터도매상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직접 또는 다른 도매상을 통해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 분야는 간납업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의료기관과 관련된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간납업체의 부당한 거래 행위에 직면할 경우 그대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조속한 의료기기법 개정이 필요하다.

 

협회는 금년 초부터 이런 간납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바람직한 유통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대정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먼저
, 2월에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주재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간납업체의 과도한 할인율 요구와 부당한 수수료 징수, 리베이트 의혹 등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간납업체 횡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건의했다.

 

이어 3, 협회 주최로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하여 의료기기업계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 간의 간납업체로 인한 업계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무너진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해결방법 등을 모색했으며, 이날 모아진 업계의 건의사항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4월에는 충북 오송에서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의료기기 규제개선 대토론회에 참석해 업계를 대표하여 간납업체의 폐해를 설명하고 법령 및 제도적 보완을 촉구한 바, 보건복지부에서도 간납업체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특히 지난 7, 협회는 간납업체의 과도한 할인율 요구에 따른 업계 피해와 실제 서비스와 관련 없는 부당한 수수료 징수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식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고(16.07.05), 현재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현장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신산업투자위원회에 의료기관의 특수 관계인에 의한 간납업체 운영 등을 금지하는 법적 장치로서 의료기기법 개정()’을 규제개선 건의사항으로 제출한 바 있다.

 

황휘 협회장은 협회는 우리나라 의료기기 생산규모가 매년 10%대 성장세를 이어가는 시점에서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간납업체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양질의 의료기기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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