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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확한 국산 배, 호주수출 가능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6/08/22 [15:58]
상주·나주·하동 등 3개 지역 호주수출 등록 과수원서 재배된 배 호주수출 가능

올해 수확한 국산 배, 호주수출 가능

상주·나주·하동 등 3개 지역 호주수출 등록 과수원서 재배된 배 호주수출 가능

식약일보 | 입력 : 2016/08/22 [15:58]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올해도 국산배의 호주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호주로 배 수출을 위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출 단지로 등록한 후 호주 농업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현재 호주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등록된 단지는 상주, 나주, 하동 3개 단지이다.

 

호주는 작년 한국에서 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한국산 배의 수입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천안·안성 지역에 화상병(Erwinia amylovora)이 발생하여 국산 배의 호주 수출은 그동안 불확실한 상태였다.

 

2015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투명하게 병 발생 정보를 제공하고 화상병이 일부지역에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호주측 전문가를 초청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산 배가 호주로 차질 없이 수출되게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올해에도 국내 화상병 발생 상황과 방제 현황을 호주 측에 제공하고, 국산 배를 계속 수출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해왔다.

 

호주 농업수자원부는 우리나라에서 화상병 발생 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고 박멸 및 예찰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화상병이 일부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을 현지 조사 없이 인정하고, 상주, 하동, 나주 지역 수출단지는 작년과 동일한 요건으로 한국산 배 수출이 가능함을 공식적으로 알려왔다.

 

호주 배 수출을 위해서는 수출단지 뿐 아니고 상주, 나주, 하동 지역 전체에 대한 화상병 무발생 입증을 위한 지속적인 예찰 실시와 결과 제공이 필요하다.

 

검역본부는 관계자는 해당 수출 농가뿐만 아니라 내수용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농민과 지자체도 화상병 무발생 유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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