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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법적직무 영양상담, ”약사 침해“ 반대 촉구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6/08/19 [15:53]
대한약사회의 영양사 법적 직무 침해 관련 표명

영양사 법적직무 영양상담, ”약사 침해“ 반대 촉구

대한약사회의 영양사 법적 직무 침해 관련 표명

식약일보 | 입력 : 2016/08/19 [15:53]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임경숙)는 대한약사회가 한국화이자제약과 84일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약국을 기반으로 약사가 직접 약국 내방객에게 영양상담을 실시하는 약국 내 영양상담 활성화 캠페인에 대해 대한약사회와 한국화이자제약에 항의공문을 보내 캠페인 중단 및 업무협약 원천 무효화와 더불어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대한영양사협회는 812일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임경숙), 전국대학교식품영양학과교수협의회(회장 김숙배), 한국대학식품영양관련학과교수협의회(회장 이현옥), 한국영양학회(회장 김현숙),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회장 이경혜), 한국식품영양과학회(회장 최명숙), 한국식품영양학회(회장 최병범), 한국임상영양학회(회장 서정숙), 동아시아식생활학회(회장 이애랑), 한국식품조리과학회(회장 정해정), 한국식생활문화학회(회장 조미숙), 한국영양교육평가원(원장 문현경) 단체 명의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여 전국의 16만 영양사를 기만하고 식품영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국대학() 식품영양관련학과의 존폐위기를 야기한 대한약사회와 한국화이자제약의 영양사 법적 직무 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대한영양사협회는 영양·식생활 교육 및 상담업무는 현행 국민영양관리법 제17조제1항에 의거한 영양사의 법적 직무로서 약사의 영양상담은 영양사의 법적 직무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약사의 주요 업무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 의약품, 의약외품의 조제·판매임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내방객 유인을 위해 타직종의 업무영역인 영양상담 행위를 하는 것은 보건의료계의 근간을 흔들고 전문직종 간 질서를 붕괴시키는 비윤리적 행위임을 강조했다.

 

특히 영양상담은 단순한 비타민제 등의 판매가 아닌 영양사에 의한 식생활과 연계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업무로서 개개인의 식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식단에 관련내용을 반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올바른 식습관 개선을 이끌어내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며 단순한 판매행위와는 차이가 있음을 명백히 구분 지었다. 만약 약사가 단순히 비타민제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영양상담과 동일시한다면 식생활과 분리된 불완전한 영양 상담으로 이는 오히려 국민건강에 위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영양사협회는 영양사와 약사분야는 각각 고도로 전문화된 보건의료 전문영역으로서 각자의 직종이 해당분야에서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한약사회가 국민건강 증진에 역행하여 보건의료직종 간 업무 영역을 침범하는 일련의 활동을 즉각 중단하기를 거듭 촉구하면서 공동성명서 발표, 전국 영양사 서명운동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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