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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사건 후 “PHMG·PGH 취급 사업장” 안전점검 全無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6/08/18 [15:49]
노동부 “환경부가 명단제공 안해 사업장 현황파악 못해”

가습기살균제사건 후 “PHMG·PGH 취급 사업장” 안전점검 全無

노동부 “환경부가 명단제공 안해 사업장 현황파악 못해”

식약일보 | 입력 : 2016/08/18 [15:49]

원인미상 폐질환의 주요 요인으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PGH가 확정된 지난 20122월 이후 현재까지 46개월 동안 노동부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습기 국정조사 특위 정춘숙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습기특위 3일 째인 18() 노동부 기관보고에서 노동부는 오늘까지도 PHMGPGH 취급 사업장 현황파악도 하지 못한 상태라며 유독물질 취급 사업장 노동자들의 보건안전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본부가 20122월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PHMGPGH가 폐질환의 주요 요인으로 확정하고, 환경부가 PHMG에 대해서는 20129, PGH20138월에 각각 유독물질로 지정했지만 노동부는 환경부가 명단 제공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사업장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부가 환경부에 사업장명단을 요청한 시기는 지난 82일로 그동안 정부가 줄곧 “PHMGPGH의 흡입노출 가능성은 주로 사업장 노출이라고 주장했던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노동부가 46개월 동안 손놓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노동부는 18() 가습기특위 기관보고에서 대책이라며 올해 816일부터 원료물질 및 제품을 제조, 유통한 업체를 대상으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여부와 안전보건조치 이행 등을 점검하기 위한 종합감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환경부의 명단제공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춘숙의원은 노동부의 전형적 뒷북행정으로 유독물질 취급 사업장 노동자들의 보건안전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노동부가 환경부에 사업장 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부여 등 노동자들의 보건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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