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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PGH물질, 스프레이·에어로졸 상태로 최종제품에 사용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6/08/16 [15:37]
환경부 “인체노출 경로 아니라 작업장 방식” 주장, 거짓해명

유해성 PGH물질, 스프레이·에어로졸 상태로 최종제품에 사용

환경부 “인체노출 경로 아니라 작업장 방식” 주장, 거짓해명

식약일보 | 입력 : 2016/08/16 [15:37]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GH 물질이스프레이와 에어로졸 상태로 최종제품에 사용된다는 사실이 2003년 당시 PGH의 유해성 심사를 맡았던 국립환경연구원(현 국립환경과학원, 이하 환경연구원) ‘유해성평가보고서에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당시 환경연구원은 흡입독성 시험성적서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PGH 성분 때문에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필수항목이 누락되고, 흡입독성 시험이 면제되는 등 심사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부실이 밝혀진 만큼 이제라도 국가가 사과하고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환경부는 스프레이와 에어로졸 방식은 인체노출 경로가 아니고 작업장에서 항균 처리할 때 쓰이는 방식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거짓해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습기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정춘숙(더불어민주당)의원은 16() 환경연구원의 PGH 유해성평가보고서를 공개하고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2003PGH가 국내에 처음 수입될 당시 심사를 맡았던 환경연구원의 화학물질심사단은 PGH에 대한유해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하면서사용용도 및 환경으로의 배출가능성항목에서 최종제품(신고물질이 0.1~1.0% 함유됨)이 스프레이나 에어로졸 상태로 사용되므로, 환경으로의 직접 배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이라며 PGH 성분이 함유된 최종제품이 스프레이나 에어로졸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당시 환경연구원의 부실심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당시 환경연구원은 유해물질 신청시 필수사항이었던 주요용도가 누락됐음에도 보완요구를 하지 않았다. 당시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4조에 따르면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주요용도에는 일반적인 용도와 구체적인 사용 예 등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었다. 당시 환경연구원이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사용 예에 대한 자료를 받았다면 흡입독성 자료가 없었던 PGH는 수입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한편, 환경연구원은 이외에도 누락되었던연간 제조(수입)예정량에 대해서는 보완요구를 통해 심사완료 직전 서류로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왜 주요용도에 대해서는 서류 보완요구를 하지 않았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20151월 서울중앙지법은국가가 가습기 살균제를 유해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지 않은데 대하여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상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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