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 ‘화장품 미생물한도시험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미생물한도 제한 대상이 전체 화장품으로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제형별 특성을 고려한 시험법 및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여 시험을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참고로, 화장품에서 미생물한도 기준은 총호기성생균수는 영유아용 제품류 및 눈 화장용 제품류는 500개/g(mL)이하, 기타 화장품의 경우 1000개/g(mL) 이하이며, 대장균, 녹농균 및 황색포도상구균은 불검출이다. 주요 내용은 ▲액제, 로션제, 파우더 등 5가지 제형별 검체전처리 방법 ▲총 호기성 생균수 및 특정미생물 시험법 ▲배지의 적합성 시험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미생물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화장품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정보자료→분야별 정보→화장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지수 기자 <저작권자 ⓒ 식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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