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 법제화에 대한 의협 입장 이익단체들 법안 통과 요구...의협 "매우 우려" 문신행위, 단순 피부건강 훼손 넘어 암 진단 방해 등 인체위해 가할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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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문신에 사용되는 약제의 안전성은 체내 잔류 기간이 긴 점을 고려해 의약품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수준으로 검증돼야 하는데 현재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불충분하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문신행위는 본질적으로 의료행위일 수밖에 없으며 대중적인 관심이 높아진다고 하여 위험성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문신행위 허용 범위 등에 대해 명확한 개념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금의 혼란스러운 정국을 이용한 이익 단체들의 로비로 인해 이러한 법안들의 발의가 지속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표시했다.
특히 국회에 발의된 법안마다 표현되는 문신의 명확한 개념은 물론 범위도 각기 다르며, 그동안 문신사들이 어떤 교육 등을 수행해 왔는지도, 정확히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하고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바, 각 문신관련 단체들은 스스로의 이익을 목적으로 국회의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은 채 ‘이미 많이 수행되고 있다’라는 점만 부각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난립한 문신사 단체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충분한 수준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문신사의 문신행위와 보수교육 등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며 어떠한 논의도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입법 후에 개선하자”라는 주장에 국회가 이를 성급히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는 결코 올바른 입법 추진 과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 전문가단체로서 문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그 위험성에 대해 끊임없이 알리고 비의료인 시술의 위해성에 대해 수차례 경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입장을 무시하고 이익단체와 여론에 의한 악법이 입법된다면,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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