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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인도네시아 식약청 한국산 라면 에틸렌옥사이드(EO) 검사성적서 제출의무 해제" 환영

강경남 기자 | 기사입력 2024/12/04 [14:08]

"식약처-인도네시아 식약청 한국산 라면 에틸렌옥사이드(EO) 검사성적서 제출의무 해제" 환영

강경남 기자 | 입력 : 2024/12/04 [14:08]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이효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인도네시아 식약청이 한국산 라면(이하 K-라면)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이하 EO) 검사성적서 제출의무를 2024년 12월 1일부로 해제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수출 장벽 해소를 기대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2022년 10월부터 K-라면에 대해 EO 검사를 강화해 왔다. EO 관리강화 조치는 EO의 반응산물로 생성될 수 있는 2-클로로에탄올(이하 2-CE)검출이 확인되면서 시행됐는데,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인도네시아로 K-라면을 수출하려면 매 수출 선적 시마다 EO 및 2-CE의 최대 잔류 수준 규정의 준수 여부를 증명하는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는 수출 기간을 길어지게 하고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장애물이었다.

 

 

산업계는 그동안 EO 저감을 위한 조치와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 수출 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해왔으며, 협회는 K-라면의 안전성 확보와 국제적 신뢰도 제고를 위해 EO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여 K-라면에서 EO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회의 (APFRAS) 계기에 인도네시아 식약청에 7월부로 해제된 유럽연합(EU)의 K-라면에 대한 EO 관리 조치를 설명하고, 9월 양자회담을 통해 K-라면의 안전관리 현황과 EO 관리 강화 조치 해제를 재요청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K-라면에 대해 한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인정하고, 추가적인 EO 검사를 더는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해제는 한국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과 인도네시아의 신뢰가 더욱 강화된 결과로, 양국 간의 식품 수출 협력에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

 

그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외교를 통해 △EU의 EO 수입 규제 해제, △덴마크의 매운맛 라면 회수 조치철회, △EU로의 삼계탕 수출, △베트남으로의 김치·조미김·식품첨가물로서의 금박 수출에 이어 △인도네시아의 EO 관리 강화 조치 해제까지 성과를 이루어냈다.

 

협회와 식품업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외교를 통해 “각국의 수입 규제 장벽을 극복해 나간다면 K-푸드 전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으로 입지를 다질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외교 활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K-푸드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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