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미콩(대표 이기연)에서 제품을 판매하며 눈 등 신체조직을 거론하며 사용 불가인 영양제 문안을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애터미(판매원/충남 공주시 소재/대표 박한길·최승곤)는 회원들만 구매가 가능한 폐쇄형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영양제 표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신체조직인 눈, 간, 관절, 키 성장, 스트레스 개선, 수면 등에는 영양제라는 문안을 붙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이는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판매 중인 광고 캡처
한편, 소비자들은 이러한 부당한 과장 광고에 속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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